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단통법시행입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단말기 출고가나 판매가가 파는 곳마다 다르기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혼란을 없애려고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총 22조로 이루어져있는데요.그 중 법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과 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지원금을 차별지급하면 안되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비싼요금제로 개통하는 대신 싸게사고 이런건 없습니다.


4조.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의 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동통신단말기 판매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구매지원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 다만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제외

대리점, 판매점은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의 15%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금의 한도를 방통위에서 정하고 그 범위보다 15%범위내에서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15개월이상 된 휴대폰은 이 조항을 면제받습니다.


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체결제한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요금제 유지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위약금을 책정해서는 안된다.


-> 고가요금제 유치, 부가서비스 유치를 미끼로 지원금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급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6조. 지원금을 안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 제공

공기계를 구입하여 가입하는 사용자에게도 요금할인 등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여야한다.


-> 휴대폰을 차라리 구입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금할인 등으로 보상해주라는 이야기.


7조. 휴대폰 구입비용 구분공지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제를 혼동하지 않게 구분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한다.


->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제는 분리됩니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구입비용을 요금할인으로 깎아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죠.


13조. 사실조사 등

방통위는 위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불법으로 많이 지원하거나 하면 수사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2조. 과태료

13조에 있는 조사를 거부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만한 단통법 핵심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고하니 요약해보면 앞으로 방통위에서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요금제, 부가서비스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되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보조금 제한을 없앤다.이러한 사항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한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와 이통사는 내는요금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화 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7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는 30만원의 보조금, 3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는 1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통법이 시행되면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법으로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고려한 출고가로 휴대폰을 내놨는데요. 법에 맞춰 출고가를 내린다면 소비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가겠죠?


아무쪼록 단통법이 국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MC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