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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법 대상자는 누구?, 김영란법 적용대상 어디?, 김영란법 원안과 통과안 차이점은?

MCSS 2015. 3. 3. 21:05

김영란법 통과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법 대상자는 누구?, 김영란법 적용대상 어디?, 김영란법 원안과 통과안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김영란법입니다. 

3월 3일 오늘,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발의한 법으로 

입법예고 후 2년 6개월간 표류하다가 

금일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요?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먼저 이 법은 2012년 8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씨가 

원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정부가 검토 후 국회에 2013년 5월 제출하게됩니다. 

정부안과 비슷한 의원발의법안 3개가 추가되어

 총 4개의 법안이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이후 6월,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시키는 범위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 1월 법안의 핵심적내용인 이해충돌방지를 뺐습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친족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일 적용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위로 좁히고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 행위의 유형도 좁힌 상태로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상자도 엄청나게 변화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으로 1500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여기에 사학과 언론이 포함되면서 1800만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며 직접대상자를 300만명가량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가 열거방식으로 바꿨는데요.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은 금품수수부분,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미만 시 과태료,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방식인데요. 

이 원안이 국민의 민원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기준위반에서 법령위반으로 바꿨습니다. 

기준위반은 조직의 내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부정청탁의 범위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각각 7개씩인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나 청탁행위가 

예외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회상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이런부분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이었는데요. 이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뒤 내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벌써부터 김영란법이 이슈인 이유는 일부 업종의 위축이 예상되기때문인데요. 

김영란법으로 인해 고급술집과 골프장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벌써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가 척결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린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부패척결을 통해 공공투자와 관련된 왜곡된 정책결정을 방지하고 

민간투자활력을 살려줄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김영란법,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